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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가담자 2명 결국 징역형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우발적 범햄” 양형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넉 달 만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 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후문을 통해 법원청사 내부로 들어가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서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범행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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