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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자·경찰관 폭행 '서부지법 난동꾼' 4명도 징역형

법원, 서부지법 사태 두 번째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30일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열린 올해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담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 안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들 피고인 4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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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