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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시흥 흉기난동에 2명 사망...경찰 "피해자 4명"

 

경기 시흥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50대 중국동포가 시민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의 자택과 그 주변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인 60대 여성 A씨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현재 경찰이 그의 동선 등을 추적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2㎞ 떨어진 한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에서도 70대 남성 C씨가 신원 불상의 인물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C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가 A씨 운영하는 편의점에 평소 자주 오던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인물이 동일인지는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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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