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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학영 “택배업체 선거일 정상근무 요구도...참정권 사각지대”

노무제공자 투표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23일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일부 택배업체들은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며 휴무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시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고, 주7일 배송 등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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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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