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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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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SK이터닉스, 40MW 규모 태양광 직접전력거래계약 맺어

태양광 자원 확보·RE100계약 체결·금융 구조화 등 추진

 

SK이터닉스가 40MW 규모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SK이터닉스가 직접PPA를 체결한 곳은 RE100 이행 대기업 중 한 곳이다. SK이터닉스는 해당 기업에 2028년부터 2053년까지 25년간 40MW(203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K이터닉스는 펀드와 함께 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솔라닉스2호’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다. 솔라닉스2호는 3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 65개를 보유하고 있다.

 

SK이터닉스는 태양광 자원의 확보 및 RE100계약 체결을 통해 금융 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인 솔라닉스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자원을 매입해 또 다시 SK이터닉스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서 전기사용자와 RE100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SK이터닉스는 효율적인 자본으로 발전소를 확보해 국내 대형 RE100계약에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전력판매 등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솔라닉스1호에 이어 이번에 체결한 대형 직접PPA는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태양광 자원 확보 및 차별화된 금융구조화 역량을 바탕으로 RE100계약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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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