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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김태년 의원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공약' 국회서 뒷받침"

신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및 '전력직접거래' 활성화 2건 대표 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방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해당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배전 설비 이용 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 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 전력 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 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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