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 각각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리에 신속히 반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