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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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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윤종오 “택배 다단계 위탁구조 생활물류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택배노조 “고용안정 보장하고 야간노동 정당한 대가 지급하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이번 CJ 대한통운 ‘오네’ 기사 계약해지 사태는 택배현장에 재위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면서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 다단계 구조를 외면말고, 재위탁금지 조항을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당일배송이란 이름 아래 기사들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 가까운 야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면서 “물량은 제때 인계되지 않았고, 오후 5시가 돼서야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정까지 배송을 완료하라며 ‘배송률 저하’를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한 구조속에서 노동자들은 마지막 급여조차 못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조차, 해지 공문을 기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좋게 끝내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본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VTOV는 계약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고된 기사들을 전원 복직시켜라”라면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야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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