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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지자체에 취약지역 점검불구 지자체 이행 여부 확인 못해
윤종군 의원 "정밀안전점검·국토부 법적권한 강화" 대표발의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의 체계적 점검도 중요하지만, 추후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구분을 통해 기존 점검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장조사 결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이행조치 및 결과의 통보가 의무화되면서 실질적인 지반침하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군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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