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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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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HO 6개월 모유수유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어도 생후 6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식품정보저널인 ''뉴트라인그리디언츠닷컴''이 보도했다.WHO가 의무 모유수유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된 아기용 분유의 영양분이 모유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저널에 따르면 WHO는 "시판되는 분유의 성분이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권장 기준보다 단백질은 과다하고 필수지방산 철분 아연 비타민B 함량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제성 측면에서도 모유수유를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WHO의 판단이다. 적어도 의무 모유수유 기간만큼은 분유값과 이유식 비용을 줄여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WHO의 권고에 반대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영국의 식품영양학자인 캐리 럭스턴 박사는 "워킹맘이 많은 선진국에 WHO의 6개월 의무 모유수유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후 4개월 이후부터는 모유와 분유, 보완식품을 조합해 먹이는 게 엄마의 부담도 덜고 영양 면에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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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산성대상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4월 9일까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26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2)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과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3)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선도' 부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을 신설해 제조현장에서 설비·시스템 투자 기반의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제조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안전 혁신과 안전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제조현장 안전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AI 선도 기업 부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