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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내달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한달간 113만 가구 신청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기후 민감계층에 에너지 비용 지원

 

7월 1일부터 올해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약 130만7,000가구다. 지난 6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이뤄졌다. 연말까지 지급이 계속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 계층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에너지 비용을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 등 가구 평균 36만7,000원이다.

 

지원 가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 사이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로 구분되는 7∼9월에는 전기요금를 내는 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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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