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3% 룰, 이사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에만 두 차례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합의를 통해,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