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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신적피해 유발 곤충 방제 위한 ‘러브버그 방제법’ 발의

김재섭 의원 "러브버그 인한 생활불편, 해충보다 더 큰 피해 유발"
정신적고통 유발 곤충도 대량 발생시 방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도심 내 대량 출몰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이제 시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라며 “실제로 지역구 도봉에서도 러브버그가 출몰해 많은 주민의 민원이 접수돼 방역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위생해충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반복적 출몰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과 생활 제약,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충보다 더 큰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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