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메뉴

산업


시화공장서 유해물질 검출‥SPC 측 "식품용 윤활유 타업체도 사용"

국과수 "염화메틸렌 나와"...경찰 수사 착수
경찰 유해물질 재수사·추가 감정의뢰 나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며 다시 한번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

 

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물질에 대해 섭취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다.

 

 

이 물질에 관해 보건공단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염화메틸렌 취급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심혈관계, 신경계 기능검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염화메틸렌 취급 근로자는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을 배치 후 6개월이내에 실시하여 심혈관계, 신경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들고 작업하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인 D사의 제품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처는 제빵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고 알려졌다.

 

다만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감정물과 함께 D사의 금속 절삭유를 대조한 결과 "증거(감정물)에서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은 대조품(D사의 금속 절삭유)에 비해 유의미한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유통 중인 L사의 식품용 윤활유, D사의 금속 절삭유에 대한 성분 확인은 물론 각각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있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국과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