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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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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택배노조 "5일간 택배기사 3명 사망" ⋯폭염 긴급조치 촉구

"택배기사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제도 필요"... 중지권 보장도 촉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최근 닷새간 택배현장서 3명 사망, 폭염 영향으로 보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 종사자들이 불볕더위(폭염) 속에서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하고 있다"며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한 대책안으로는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 △휴식·소금·얼음·물 제공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터미널 전력 공급 확대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3명의 택배기사는 각각 7월 4일과 7일, 8일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에는 인천 지역의 택배대리점 가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나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다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경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 관련 조항이 추가됐고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2시간 근무 20분 휴식' 등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등의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고 휴식권 보장을 확대한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택배업계 최초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한 업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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