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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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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례 없는 폭우·산사태 전국 14명 사망·11명 실종…다시 폭염

사망자 8명·실종자 6명으로 경남 산청서 가장 큰 피해

 

닷새간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20일 새벽까지 14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까지 폭우로 인해 1만2921명이 대피했고 그중 4600여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남소방본부,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 8명,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과 당진 1명, 가평 2명 등 사망자 14명이 발생했다.

 

실종자도 경남 산청에서 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광주 북구에서 2명, 경기 가평에서 2명, 충북 제천에서 1명이 실종됐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공공 및 사유 시설 피해는 4154건이 집계됐다.

 

14개 시·도와 86개 시·군·구에서 1만2921명(9504세대)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638명(3424세대)이 귀가하지 못한 채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이날 4시 기준 경부선(일반) 동대구∼부산, 호남선(일반) 익산~목포, 경전선 삼랑진~광주 송정 구간 열차 운행은 중단됐다.

 

일반국도 6곳·지하차도 10곳·하상도로(하천가 위쪽에 만든 도로) 56곳도 통제됐다. 북한산·무등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20곳의 614개 구간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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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