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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란, WHO 결정이 ‘정답’은 아니다

WHO 도입 발표 6년차, 전 세계에서 ‘질병코드’ 도입한 국가 전무
게임이용이 장애 요소? 문화·사회·경제 영향 통합적 고려 우선돼야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05월에 열린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회의를 통해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9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연관된 정부부처 관계자, 그리고 게임업계, 정신의학계, 법조계 등 관련 업계 민간전문가들을 모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 및 의료계 각 3명, 법조계 및 시민단체 각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민간위원 14명, 그리고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국가 표준분류체계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초에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이 퍼지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에 대한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만큼 WHO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부 항목을 변경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ICD에 등재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 통계청이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데서도 큰 우려를 일으켰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에 대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한 ‘국내 질병코드로의 도입’에 대해 일축했다.

 

 

◇게임이용장애, 전 세계 도입 국가 없어


WHO가 촉발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논란에 대해 올해 4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게임과학심포지엄 ‘다면적 플레이어 : 게임 플레이의 다양한 층위들’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다뤘다. 진예원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국제 사회는 게임이용장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해외 현황 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진예원 교수는 이 내용에 따르면 주요 게임산업 국가 10개국, 게임산업 신흥 국가 6개국, 지역적·문화적 다양성 국가 4개국에 질의를 보냈고,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스페인, 슬로바키아,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12개국의 응답을 받았다.


먼저 WHO가 발표한 최신 국제질병분류인 ‘ICD-11’을 공식적으로 적용한 국가는 아직 없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국가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프랑스, 핀란드 등 5개국으로 2024년부터 시작해 2026년 말까지 검증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슬로바키아는 ICD-11 도입 사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스페인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독일 등 나머지 5개국은 도입 여부 및 시점을 정하지도 못했다.


특히 ICD-11 안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은 사회적 논쟁이 있었으며, 독일과 스페인, 슬로바키아, 인도, 중국 등 5개국은 논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대만, 미국, 스페인, 슬로바키아,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은 ‘과잉진단, 낙인효과,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독일과 중국, 핀란드는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명확한 찬반 입장은 보류했다. 인도는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과학적 근거’가 우선


모든 조사대상 국가 전문가들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학적 근거’의 유무였다. 게임이용장애가 독립적인 진단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신뢰 가능한 연구와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현재 WHO의 ICD-11에 대한 진단 기준은 공식 질병 등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게임이용장애를 독립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수용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대만, 일본, 중국, 핀란드 등 4개국은 “질병에 등재될 경우 게임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오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족 및 세대 간 갈등, 가정 불화, 도덕적 공황 유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진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보건’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 사회적 수용, 경제적 영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 아래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이는 인류 전반 혹은 국가에 미치는 문화·사회·경제·정책 등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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