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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퇴거자금대출 혼란...세입자·집주인 '계약 불이행' 우려

일부 은행, 6·27 대책 시행일 '이전 계약분' 대출 재개
전세계약 파기·이사 지연·보증금 반환 분쟁 등 가능성

 

은행권이 6·27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중단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부 재개했으나 한도가 줄어들 여지가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문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일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금융 수단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우선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지난 21일부터 규제 시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 체결 및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임대인이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역전세'가 발생한 때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단, 추가 공지를 통해 본인 집이 아닌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머물던 집주인이 해당 주택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현금 기준)만큼 차감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고려해 전세퇴거대출을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또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은행으로 통지해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실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세부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6·27대책 이전에는 LTV 등을 고려해 대출 사례에 따라서는 10억원 규모의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억원 초과는 대출이 안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논란이 됐던 6·27대책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과 함께, 집주인이 다른 집의 세입자로 지낼 때 발생한 보증금을 차감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6·27대책 시행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시장에는 여전히 큰 도움은 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대출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전셋값이 조정되는 경우 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탱하는 장치”라며 “지금처럼 은행별로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 파기, 이사 지연, 보증금 반환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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