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8℃
  • 흐림강릉 23.4℃
  • 소나기서울 25.6℃
  • 흐림대전 26.1℃
  • 흐림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5.3℃
  • 흐림광주 25.4℃
  • 흐림부산 27.1℃
  • 흐림고창 25.0℃
  • 제주 27.1℃
  • 흐림강화 23.6℃
  • 흐림보은 23.9℃
  • 구름많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25.5℃
  • 구름많음경주시 25.3℃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5일 토요일

메뉴

사회


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하라"

법원 ‘정치적 목적’ 판단불구 국정원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 작업
대테러합동조사팀 관계자, 현장 증거보존 조치 없이 물청소 지시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도적으로 방기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대테러상황실은 상황보고 문자에서 범인을 ‘노인’, 흉기를 ‘과도’, 피해는 ‘출혈 적음’ 등으로 사실을 왜곡한 표현을 사용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했다.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합동조사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증거보존 조치 없이 물청소를 지시한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판넬로 공개하며 국정원 및 관계기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이 사건을 '제1 야당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획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공범 및 배후 의혹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 △국가정보원은 테러사건 축소·왜곡의 지시 경위를 자체 진상조사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재가동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특검, ‘尹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국힘 “정치 탄압” 반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협으뢰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살펴본 내란특검팀은 나경헌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 수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