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명동점)에서 폭발물 소동에 이어 7일 부산의 한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112에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부산 하단동 인근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초동 대응팀과 경찰특공대 40여명을 보내 폭발물 수색에 들어갔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100여명이 대피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 부산의 대학병원, 서울의 명동 신세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은 신고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