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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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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한수원, 강릉시에 가뭄 극복 위해 2리터 생수 4만병 긴급 지원

제한급수 지역 강릉시 사회복지모금회 통해 2리터 생수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이 강릉 지역에 지속되고 있는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4일 한수원에 따르면 강릉 지역에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리터짜리 생수 4만병을 전달했다.

 

강릉시는 최근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떨어짐에 따라 제한급수를 시행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강릉시의 극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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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