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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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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해물질 범벅, 불법 목재품 시중에 버젓이 유통...대책 시급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구리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불법 목재제품 1만 4천여 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목재제품까지 합치면 194만여 톤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불법 목재제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바닥재와 합판, 성형숯 (2,067톤)에서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 등 인체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성형숯(4,200톤)에서는 비소가, 목재펠릿(8,000톤)에서는 구리가 허용치를 초과했다.

 

실내외 바닥재와 합판 등에서 가스 형태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 눈·코·호흡기 자극과 두통,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장기간 노출 시에는 발암성으로 비인두암, 백혈병 위험이 증가된다.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성형숯이나 목재펠릿에서는 바륨, 비소, 구리 등 중금속류가 검출됐다. 해당 유해물질 또한 기준치 이상일 때, 또는 장기노출 시에는 신경계·신장·간 손상이나 발암·발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적발 당시 해당 물량 대부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며 "현장에서 폐기한 재고 물량은 5.1톤 가량”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식 단속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품질기준 부적합, △품질 미검사, △목재생산업등록증 미보유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목재제품도 194만여 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목재제품의 97.9%(190만 8,585톤)는 뉴질랜드, 러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방부목재, 바닥재, 파티클보드, 합판,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이 주를 이뤘다. 국내산 숯과 목재펠릿 등은 2.1%(3만 9,239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목재제품의 시중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 목재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산의 경우 통관검사 절차 강화 등 국내 유입 원천 차단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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