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지자체 지원 통해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자체의 지원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 8개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고 3개 구역도 주민대표단 선정·사업방식 결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 가능한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도 선제 파악해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2026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주민 기대감,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접수 및 수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감안go 국토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다.
◇ 신속 추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 전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 추진을 위해 우선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여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