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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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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60%, 휴일·퇴근에도 업무 연락...조국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 아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며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고,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면서도 “한국서부발전·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은 노동 시간 외 전자통신 차단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도 유사한 보장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2024년부터 법률로 보장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직원의 경우 최대 19,000 호주 달러(한화 약 1700만원), 회사의 경우 최대 94,000 호주 달러(한화 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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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