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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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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진 외국인들 어느 지역 선호하나?

 

외국인들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였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미국인 소유주 가운데 63%(3,576채)는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는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은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의 아파트 보유는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이었다. 이 외에도 보유 외국인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이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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