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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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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10명 중 3명 괴롭힘 당해도 무대응...2명 직장 떠나

 

직장인 10명 중 1~2명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 10명 중 3명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00명 중 28.8%(288명)는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복수응답)됐다.

 

이는 과거 2020년(24.2%), 2021년(25.9%) 조사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은 비율은 16.7%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25.0%) ▷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24.6%) ▷금융 및 보험업 (23.7%) ▷교육 서비스업(22.6%) ▷운수 및 창고업 (21.4%) 등이었다.

 

피해 근로자에게 대처·대응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1.3%는 ‘무대응’을 꼽았다. 10명 중 3명 이상이 회사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 (17%)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장 많이 하는 대응으로 ‘동료와 상담(45.5%)’를 꼽았다.

 

피해 구제를 위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저히 낮았다. ‘사내 고충제기’는 20.8%,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신고’는 10.8%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알려져 불이익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 ▷가해자 또는 직장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에 대한 걱정 등을 사유로 꼽혔다.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 신고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 드러난 연구 결과”라며 "피해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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