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객들에게 발행된 적립 마일리지인 하이원포인트(콤프) 중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콤프의 지역사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제도 취지와 달리 지역상권이 아닌 강원랜드 내부 매출 증대에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콤프는 카지노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강원랜드 직영영업장 및 지역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랜드의 콤프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역가맹점보다 직영매장 사용 한도를 더 크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가맹점은 1인당 일일 17만원, 가맹점 월 3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는 일반 고객 일일 1천만원, 회원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식음 및 상품 구매에는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만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내부 매출 유도 구조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원랜드가 본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 상생보다 업장 매출 올리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콤프 부정사용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콤프 부정사용 적발 건수 및 적발사례’에 따르면 작년 모든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뒤 무려 29건의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었다. 따라서 전수조사 전에는 더 많은 부정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강원랜드는 영업장 실사 및 제보를 통한 부정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약 16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단 2명에 그친다.
강원랜드는 “현재 2명(과장급)의 전담인력으로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필요시에만 전담부서 인력교차를 통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콤프 운영·관리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담당 부서 총인원은 작년보다도 2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 및 콤프 지역사용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6년간 콤프 발행액의 70%가 강원랜드 내부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콤프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역가맹점 사용 한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