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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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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최근 4년 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 579명···징계는 솜방망이

최근 4년간 매년 150건 이상 지속...2025년 9월까지 이미 107건 적발
전체의 68%가 면허취소 이상 중대 위반 … 반면, 해임 10명·파면 8명 뿐

 

교육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간 57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만취 운전에도 파면은 3건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으로 매년 1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107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이었고,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으로 최근 4년간 관리자급(교장·교감·장학관)에서도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미만)이 179명으로 30.9%, 면허취소 수준(0.08~0.2% 미만)은 333명(57.5%), 만취 수준(0.2% 이상 및 측정거부)은 61명(10.5%)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임에도 징계 수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쳐 해임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한 만큼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사실상 만취 상태로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에서는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명백히 제도적 관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대식 의원은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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