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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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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檢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거세지는 후폭풍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민주 “무분별한 항소 관행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
국힘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 국고로 환수 사실상 막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면서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면서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는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자, ‘재판 중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협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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