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보상),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된다. 이로 인해 지구 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 주요 내용은 △보상 착수 시기 조기화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명확화 △중토위 절차 간소화 △소송지침 마련 △이행강제금 도입 △국공유지 무상취득 명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경 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주민들의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