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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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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접수

서왕진 “갱생 불가한 국민의힘, 해산돼야”

 

조국혁신당이 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12.3 계엄군 진입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어제는 계엄 저지 1주년이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종식은 요원하다"며 "국회의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내란의 불씨부터 제거해야 하다.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침투했던 바로 이곳과 멀지 않은, 바로 저쪽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를 거부했다.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았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며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면서 “정당해산 청구권은 정부에 있고,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대표로서 국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힘에 대해 즉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줄 것을 법무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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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