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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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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손질…공사비 상승분 반영해 사업성 개선

공사비 상승 반영하도록 시세재조사 기준 완화
일부 일반분양 허용해 사업성 회복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노후 도심 정비를 촉진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으로 고정되면서,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 부담금이 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시세재조사 요청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 조정이 가능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만 반영하는 제한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현재까지의 전체 구간에서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했다면 시세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돼 사업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일반분양분을 전량 임대리츠에 매각해야 했던 구조를 개선해, 일부 물량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분양가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지만, 이번 개선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마련된다.

 

다만 제도 취지 유지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으로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세대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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