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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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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업정지·과징금·하도급참여제한 강화...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지급금액 확대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된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강화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되며,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반복적·상습적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포상금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숨은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도 마련된다. 이는 공표가 건설사업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가 삭감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설현장의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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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거 당일에도 택배는 쉬어야”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절과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하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쿠팡은 ‘365일 배송’을 고수하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 휴식권·참정권 침해 우려와 산업 전반의 ‘나쁜 경쟁’ 확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처럼 쿠팡의 ‘멈추지 않는 배송’의 구조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2 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온 타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나쁜 경쟁’ 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쿠팡의 ‘365일 배송’이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위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