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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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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반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
-경기도 초·중·고, 안전 우려시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서 제외 가능
-전석훈 “학생 안전에 1%의 위협도 용납할 수 없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관철시키며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깊은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설치되고 있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학생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지하 공간 설치로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특성이나 위험 요인으로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의원은 “학생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 중심의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도내 각급 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설치된 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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