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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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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 식용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업한 농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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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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