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돼,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정보가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통과된 만큼,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함께 보이스피싱, 자살유발 정보, 해외저작권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마약, 도박, 총관련 불법 정보는 확산 속도가 매운 빠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면 심의기간이 평균 1~3개월 소요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통과된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폭 넓은 유해정보에 대한 서면의결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유해정보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