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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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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수청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중수청장만으로 제한된다.

◇ 野 “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면 수사에 영향력 미칠 수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수청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만 관심을 가진 것 같다”며 “정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는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결국 대통령 측근이 맡는 자리 아니냐”며 “그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얼마든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역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70여년간 유지된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 與 “권한은 나누되 책임은 분명히, 힘은 분산”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중수청법은 오랜 시간 국민께서 요구해주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책임 있는 형사 사법 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권한은 나누되 책임은 분명히 하고 힘은 분산하되 정의는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중수청 설치법안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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