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카드 혜택 축소’에 소비자들 뿔났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99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기준으로 1,770만 곳에 이른다. 신용카드 발급수도 같은 기간 대부분의 해에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7매를 소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연 평균 25.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점차 증가하는 카드 이용률과 가맹점 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한 문제는 수수료율의 적정성이다.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가맹점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시장경쟁 논리에 의한 수수료 차등 적용이라고 하지만, 영세 가맹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다.

지난 11월 8일 전병헌 국회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최한‘중소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청회’는 카드수수료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 발제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점간의 수수료 편차가 지나치게 높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차등된 것은 1980년대 초 신용카드 도입 시기, 재무부에서 당시의 국민정서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당시 국민편의 업종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유흥·사치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책정한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 카드소지자, 가맹점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과 채권매입 기능을 모두 겸하게 되는 것으로, 가맹점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수료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셋째, 시장구조가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가 비싸건 싸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듯 가맹점 가입의 사실상 의무화(여신금융전문법 제19조 1항)로 가맹점확보에 대한 경쟁이 필요 없는 독점적 구조이다.


넷째, 각종 규제가 불합리하다.
‘카드결제거부 불가규정’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는 조항으로 시장의 가격결정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가맹점 대표단체에 카드 수수료 협상권 부여,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수수료 경쟁체제 구축, 가맹점 수수료율의 단일화를 제시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내용은 19조 1항‘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의 폐지, 19조 3항‘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개정이다.

19조 1항의 폐지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결제 수단을 가맹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19조 3항의‘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규정으로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카드결제와 상관없는 현금 소비자에게도 가격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가맹점 대표단체에‘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카드사와 매입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제안하였다.

끝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의 단일화 방안은 현‘3-당사자 체제’에서 수수료 적정성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방안으로 시장의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개선방안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카드 회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비꼬듯‘카드사 30만원 꼼수’라는 키워드가 한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로 랭크되기도 하였다.

카드 혜택의 기준을 전월 카드사용 실적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는 카드사의 발표 기사였다. 카드사 관계자는“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전월실적이 30만원 이상 되어야 카드사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한 손실을 카드혜택 축소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혜택 축소에 이번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 YMCA 전국연맹 임은경 소비자팀장은“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카드 문화가 서서히 바뀌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혜택의 축소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며 카드 발급의 남발과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들은 가입할 당시 각종 혜택을 보고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인다는 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카드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만큼 개선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 P.118>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