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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을 해칠수도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EBS를 상대로 재방송을 취소와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고,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교육방송은 지난 1,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다룬바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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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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