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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 FTA 대비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전략을 주제로하는 ‘한·중 FTA 대비 지재권 보호 세미나’를 17일(금)  특허청 서울사무소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무역규모 전체의 24%)이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가 가장 큰 지역(61%)이다. 또한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절차에 착수한 만큼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의 지재권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중국활동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중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도 설명 및 분쟁사례,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법률·제도 차이 및 한중FTA에서 논의될 지재권 분야 주요쟁점, 지재권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로 중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분쟁사례와 행정적·사법적 대응방안 등이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한·중 FTA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재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76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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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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