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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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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필요하다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개인정보 관련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통합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도 개선돼야 한다.

 

21일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 4개의 법률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이는 개인정보제공자의 관점보다는 수급자 중심의 법제라는 문제의식으로 준비됐다.

 

성선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는 “아침에 눈뜨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사실 드러난 사건만 이정도이지 훨씬 많은 정보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 한동안만 기억할 뿐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별 수 없구나 싶어 무기력에 빠지기 쉽고, 이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련법이 4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투명성, 전문성, 이슈화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등록 폐지 등 주민등록법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현장에서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30여개의 법률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산재돼있어 전문가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로서는 중복규제, 규제의 비형평성 등의 문제가 실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법이 필요하다”며 “법통합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도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통합이 답이지만 통합의 방식에 있어서는 물리적 통합이냐 기능적 통합이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또한 “온 오프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등과 같은 정적인 정보와 온라인 상에 남긴 각종 동적인 개인정보와 휴대폰 사용 정보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이슈는 기술의 발전과 많은 관련이 있다.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신용정보법은 1995년에 만들어져 20년이 지났다. 지난해 전면 개정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터져버렸다”며 “이용과 보호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전에는 이용에 치우처져 있었고 현재는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보호에 너무 극적으로 치우지지 않고 균형을 이룬 법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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