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산업


SK텔레콤,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보상

가입자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3월 요금에서 감면

지난 20일 통신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히 시스템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만큼 약관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별도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3월 요금에서 자동적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54요금제 기준)는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무선인터넷으로 요금결재를 할 수 없어서 영업에 불편을 겪은 택배기사와 콜택시 기사 등에게는 별도의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할 예정이다.

 

SK텔리콤의 이번 통신 대란은 가입자 560만 명,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통화상대방까지 합치면 1000만 명 규모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지난 13일 통신 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 SK텔레콤은 일주일 만에 또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