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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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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움직임에 신용카드 업계, 금융당국 모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헌법 소헌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신금융업협회 박성업 부장과 진단해본다.
 
 
법 개정은 시장경쟁체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가맹점 수수료 차별 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단 내용 중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시장경제체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대를 해주더라도 카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하며 정부가 결정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업계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기는 해왔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단체에서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여전히 공평하지 않고 그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나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카드업계는 과거 2007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 가맹점은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도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가맹점 단체의 의견이 있다. 이에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의 새로운 체계 마련을 위해서 세개의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다음달 말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낮추고 있긴 하다. 하지만 연간 매출 2억 원 정도여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의 수수료율을 법으로 좀 더 낮추고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율을 좀 더 높이면 신용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법도 그런 취지에서 입법이 되었다. 그래서 카드업계가 아마 이번 입법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가맹점들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중소 가맹점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원하는 것이다. 이 또한 정부에서 나서기보다 금융업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MF 이후에 침체된 경기 부양과 자영업자의 양성을 위해 세금 노출이 용이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원에게는 소득공지혜택을 주었고 가맹점에게는 부가세공제혜택을 주었다. 이로인해 신용카드 사용문화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이번 입법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을 한다. 하지만 상품가격의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있는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전례는 없었다. 정부는 시장에서의 자격이나 불협화음에 대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실질적 분쟁이 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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