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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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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이 산출세액의 35%에서 3천만 원이하 35%, 3천만 원 초과 45%로 감면됐다.


특히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100만 원 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대폭 축소한다.(전년대비 △40%)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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