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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헤지펀드용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서 개통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을 개통했다.

헤지펀드는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동일 산업의 다른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함으로써 위험을 헤지하는 롱숏(Long-short)을 대표적인 전략으로 한다.  필요한 주식을 적시에 차입하여 헤지펀드에게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프라임 브로커가 예탁결제원의 대차중개시스템을 통해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헤지펀드에 대여하는 방식이어서 차입자인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의무 때문에 증권차입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개통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프라임 브로커가 물색한 증권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대차거래시스템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에 거쳐 프라임 브로커를 포함한 주요 증권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통된 연계거래시스템으로 인해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 의무가 해소돼 담보비용이 절감되고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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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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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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