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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회, 거래투명화 위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도입목적은 시장상황 모니터링의 수준 제고, 시장남용행위 억제,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완화, 잠재적 교란 의심행위 조기인지,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나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3/4분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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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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