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3. 14일(수) 이동전화 해외로밍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3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로밍 시 이용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 지정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동전화 해외로밍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세부내용은 ① 로밍센터 로밍 요금 비교 필수 안내 ② 무인 안내 코너 출력물 비교자료 등 안내문 반영 ③ LCD모니터를 통해 사업자 비교 후 선택토록 안내 ④ 홈페이지 해외로밍 안내 강화 및 프로세스 추가 ⑤ 해외로밍 업무개선 사항 및 이용절차 지속 홍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업무절차 개선으로 해외로밍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