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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방문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서민들이 충분히 체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 국제유가 상승조짐 등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도 대출확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애로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서민금융 실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을 분석된다.

금년은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미소금융 중앙재단 출범후 만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장에서 제도가 튼튼히 착근하고 있는지, 서민지원에서 소외된 영역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볼 때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러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때라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3.19(월)∼20(화) 1박 2일동안 전국 5개지역(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의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하고 지원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기관장․실무 관계자들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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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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