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5℃
  • 흐림서울 1.4℃
  • 대전 2.3℃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1℃
  • 광주 5.0℃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1.8℃
  • 제주 10.2℃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제


직장인 64%, 인센티브도 연봉

직장인들은 연봉으로 어디까지라고 생각할까? 한 정보 사이트가 직장인 583명을 대상으로 연봉인식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3.8%가 기본 연봉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를 본인의 연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연봉을 ▲회사에서 받는 모든 돈(23.5%), ▲연봉+상여금(19.5%), ▲연봉+성과급(11.4%), ▲연봉+퇴직금(7.4%), ▲연봉+업무지원비(2.0%)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은 36.2%에 그쳤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직급에서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을 연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사원~대리급에서는 ‘연봉+상여금’, 과~차장급에서는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 부장급에서는 ‘연봉+상여금’이 2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기대하는 신규 인센티브 제도로는 ▲개인별 성과에 따른 포상(26.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뒤를 이어 ▲매년 3%의 연봉인상(20.0%)이 2위를 차지하였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17.8%), ▲기업주식배분(15.6%), ▲팀별 성과급(10.0%), ▲복지포인트 제도(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직장인들은 ▲복지포인트제도(44.4%)를 가장 원하고 있었고, 30대는 ▲개인별 성과에 따른 포상제도(66.7%), 40대 직장인은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25.0%), 50대 직장인은 ▲팀별 성과급(33.3%)을 원하고 있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