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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 환자 건보자격 우선 확인해야

건보, 7월1일부터 건보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료를 해야만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건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는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코너에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나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단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서 이후에 환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건보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에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4만명에 약 220억원에 달한다.

 

또 보험료를 6차례 이상 미납해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 164만명이 2006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부당 수급한 진료혜택 비용도 3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13년말 기준 환수고지한 금액 1조4,581억원 중에서 실제 징수한 액수는 고작 340억원(2.3%)에 불과하다.

 

건보 관계자는 "진료 시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 요양급여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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